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도
가. 제도개요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
나. 관련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2. 금연아파트 소재지 및 인증일
가. 공동주택 명칭 : 신동아영남아파트
나. 공동주택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80번길 27 (중동, 중흥마을 신동아아파트)
다. 지정일 : 2017년 2월 13일
3. 지정 절차 및 신청방법
가. 동의(공동주택) : 세대주 1/2이상, 4개 장소별
나. 신청(공동주택) :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내역 등 직접 방문 접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는 지정장소(복도용, 계단용, 엘리베이터용, 지하 주차장용)별 각각 제출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다. 확인(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라. 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설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