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규정에 따라 격년으로 추진되는 이미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등급결과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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