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종합)검사 지연기간별 과태료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 , 최고 30만원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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