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공시합니다.
1. 공시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현재 2. 공시대상 :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 현황(3개소) 3. 공시방법 :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4. 공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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