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따라 격년으로 추진되는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결과를 공표합니다.
붙임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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