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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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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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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생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작성자 이정연 작성일 2015-08-26

1. 목적 : 고혈압,당뇨병등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2.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료급여법 제14조

3.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39세 세대주, 만41~64세 세대주 및 세대원,만40세,만66세

4.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

5.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신체계측,건강위험평가,흉부방사선 촬영,소변검사,혈액검사,구강검진등

6.검진의료기관 : 전국 어디든지 검진의료기관에서 가능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생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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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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