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9조
□ 중점추진과제
○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및 청렴도 1등급 달성
○ 자체감사 고도화를 통한 행정생산성 제고
○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등 적극행정 친화적 감사
○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중심 감사로 예방감사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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