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표
-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현황 : 치매대상자 관리 (752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392명)
3.추진체계
1) 치매조기검진사업
1단계
|
선별검사
(MMSE-DS)
|
보건소
|
2단계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협약병원
|
3단계
|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건보공단>
지원신청 -> 지원신청 -> 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비용지급
4.치매조기검진 안내
1) 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선별검사)
2) 기준 : 전국가구 소득의 100%이하인 자(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초연금 수급자)
5.치매치료 진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2)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3) 지원조건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복용), 소득기준 (15년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적합한 자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14년 중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