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전정보공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공표매체] 내용을 누르면 해당정보로 이동됩니다.
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작성자 장혜련 작성일 2013-03-31
첨부파일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제도의 개념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간접

제방안으로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

록 하여 오염물의 감소를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한 제도임.

 


부과대상 범위

시설물

о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о 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

동 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

자동차

о 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부과대상자

о 시설물 : 부과 기준일(1기분:630, 2기분:1231) 현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о 자동차 :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한다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전년도

1231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

316일부터

331일까지

2기분

올해년도

630

올해년도 11일부터

630일까지

916일부터

930일까지


산정 기준

о 시설물 : 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차등 산정

о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부담금의 사용 용도

о 환경개선부담금의 재원은 국가의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사업비를 지원

-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4대강 수개선대책사업 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о 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관련 법령 : 경개선비용부담

사전정보공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원미구 식품위생업소 현황(2013년도 4월)
이전글 201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산정 기준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