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제도의 개념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간접
규제방안으로『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
토록 하여 오염물의 감소를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한 제도임.
□ 부과대상 범위
《시설물》
о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о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 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
《자동차》
о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부과대상자
о 시설물 : 부과 기준일(1기분:6월30일, 2기분:12월31일) 현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о 자동차 :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한다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분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1기분 | 전년도 12월 31일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2기분 | 올해년도 6월 30일 | 올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산정 기준
о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о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부담금의 사용 용도
о 환경개선부담금의 재원은 국가의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사업비를 지원
-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о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 관련 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