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환경기술인 일반수질 1일(운수,세차)과정 법정교육 대상 및 교육 일정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환경기술인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수질1일(운수,세차) 과정
나. 교육대상:
- 운수·세차업 사업장의 기술인
- 주유소(석유판매업) 사업장 중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시설 보유한 사업장의 기술인
※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수질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과정(1일)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환경과
(환경허가팀장 이동식 ☎032-625-3165) 로 연락.
다. 교육 일정: 안내문 중 집합교육(1일6시간) 또는 사이버(인터넷 6시간) 교육일정 중에 선택
※ 기타 교육일정, 교육비, 교육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
※ 사전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031-253-0312~4)로 연락.
※ 환경기술인 교육 기준일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 1회
- 보수교육 :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