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제목 :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 처분원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내용 :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 처분의료기관 : ㅇㅇ치과의원(2015. 12. 4.), ㅇㅇ치과의원(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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