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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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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홍상혁 작성일 2018-01-10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도시공간 재편의 일환으로 지역 내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휴식 및 산책공간 제공을 위하여 체육공원 287호, 어린이공원 289호를 신설하고 
  ○ 도당공원외 4개소에 대하여 결정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고 실질적인 공원 집행을 위하여 불필요한 부지를 제척하는 등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공원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원 신설 : 체육공원 287호, 어린이공원 289호 신설
  ○ 공원 경계조정 등(경미한변경) : 근린공원 1호, 근린공원 274, 근린공원 275, 근린공원 278, 문화공원 279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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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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