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건강증진과)
연번
시행일자
공동주택명
소재지
지정범위
세대수
(동)
시설
구분
1
2017.2.13.
신동아영남
중동로280번길 27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40
(11개동)
아파트
2
2018.1.8.
래미안부천중동
신흥로276번길 15
616
(7개동)
3
행복한마을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
조마루로 47
396
4
2018.10.4.
부천위브트레지움2단지 아파트
도약로 206
1,013
(14개동)
5
2018.11.28.
부천3차아이파크아파트
약대로 20
184
(2개동)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 1.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2.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지정조건 : 공동주택 세대주 중 2분의 1이상 동의 4. 지정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5.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 6.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각 세대주 별로 작성하며,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③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으로 신청한 장소를 알아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도면 (예시 : 평면도 등)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필요시 추가적으로 금연구역 층별 위치, 면적 등 관련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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