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2. 기 간 : 연중
3. 대 상 : 부천시 지역주민
- 물리치료를 목적으로 내소하는 인원이 많을 시, 하루 치료 적정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치료 횟수 조절
4. 치료시간
- 오전 : 10시30분까지 물리치료실 입실
- 오후 : 4시30분까지 물리치료실 입실
5. 물리치료 소요시간 : 약40분(대기시간 제외)
6. 내 용
- 아이스 및 핫팩, 전기치료
- 질환별운동(근력운동 및 스트레칭, 상하지 자전거 및 의학적운동기구 이용 운동)
7. 수수료 : 초진시 1,600원, 재진 시 500원(65세이상자 무료, *부천시보건소 수가조례 제8조6항)
8.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9. 문의처 : 진료실 625-4438, 물리치료실 625-4478, 4442
10. 2019년 부천시보건소 물리치료 처방 1,019건 , 질환별운동 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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