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4항에 따라 신도초등학교 도시환경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측정한 석면비산정도를 공개하며, 측정결과 동법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이하를 만족합니다.
측정일시: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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