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4조, 제10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23. 3. 6. ~ 3. 17.(기간 중 10일)
○ 대 상 :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관련부서
○ 감사반 : 1개반 5명
○ 감사장 : 부천시 상설감사장 및 공사현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공사 및 용역 과정의 적정성
○ 설계변경 절차 적정 여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실태 점검
○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사례 점검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 정산 실태 점검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례 점검
○ 기타 공사 간접비 등 제비율 검증 오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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