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지정
- 적용대상 공동주택 범위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책을 전부 포함
- 지정절차 :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서 보건소 제출
- 2019년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현황(붙임문서 참고)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13)
소사보건소(032-625-4262)
오정보건소(032-4361)
- 2019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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