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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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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안내
작성자 김정애 작성일 2014-09-02
첨부파일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

(단위:원)

의무보험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후

매1일 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72일이상)

100,000

(172일이상)

600,000

(158일이상)

300,000

(158일이상)

1,000,000

(132일이상)

1,000,000

(132일이상)

300,000

(158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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