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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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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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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치매상담센터 운영 현황
작성자 임혜지 작성일 2014-09-11

1. 목표 :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

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현황 : 치매대상자 관리 (752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392명)

 

3.추진체계

1) 치매조기검진사업

1단계

선별검사

(MMSE-DS)

보건소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건보공단>

지원신청 -> 지원신청 -> 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비용지급

 

4.치매조기검진 안내

1) 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선별검사)

2) 기준 : 전국가구 소득의 100%이하인 자(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초연금 수급자)

 

5.치매치료 진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2)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3) 지원조건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복용),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적합한 자

4)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2)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3)치매치료제가 포함된 '14년 중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치매상담센터 운영 현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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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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