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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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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
작성자 박경숙 작성일 2020-08-11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지정

  - 적용대상 공동주택 범위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책을 전부 포함

  - 지정절차 :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서 보건소 제출

  - 2020년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현황(붙임문서 참고)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13)

            소사보건소(032-625-4262)

            오정보건소(032-625-4363)

 

붙임   2020년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관리대장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0년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현황(소사보건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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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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