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여울지구 지구단위계획 : 공동개발 지정의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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