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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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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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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8년 기초연금 현황
작성자 염은숙 작성일 2018-05-08

Ⅰ. 근거

 □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기초연금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Ⅱ. 지급기준 및 절차

 □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

 

 □ 소득.재산기준(선정기준액) 및 지급금액

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하)

지급금액 비고
노인단독 131만원 2만원~20만9060원

구간별 차등지급

노인부부 209.6만원

2만원~16만7960원

(부부2인 지급액)

구간별 차등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 신청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구비하여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조사(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노인지원팀) → 급여지급(노인지원팀)

  *  국민연금공단 신청 → 복지로 전산시스템 입력(공단) → 동주민센터 전송(공단,신청서류 등기발송 동시진행) →

      조사(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노인지원팀) → 급여지급(노인지원팀)

 

 □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지급일 : 매월25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기초연금 현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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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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