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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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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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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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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일반, 영유아)
작성자 신현주 작성일 2018-05-10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일반, 영유아)

■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가. 일반건강검진 사업(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포함)

   1)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64세 세대주, 만40~64세 세대원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경우 만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 구분 실시(2018년 짝수년)

       - 대상자 선정 당시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 검진비 지원

   2) 사업수행내용

      -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 발송

      - 건강검진 사업홍보: 미수검자 대상으로 유선수검 독려

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후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 사업수행내용

     -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 발송

     - 건강검진 사업홍보: 미수검자 대상으로 유선수검 독려

라.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1577-100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일반, 영유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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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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