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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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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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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장학금 지급안내(자활청소년)
작성자 조영선 작성일 2018-05-08

□ 자활청소년

○ 지급인원/금액 : 119명(중학생 59, 고등학생 60) / 중학생 연 60만원, 고등학생 연 90만원(2회 나누어 지급)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법정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생 자녀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자격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자

○ 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 1가구당 지원대상자 1명으로 제한(단, 신청자 미달인 경우 지원가능)

        -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도내 청소년 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급안내(자활청소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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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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