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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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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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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건강증진과)
작성자 신현주 작성일 2018-05-10

□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건강증진과)

연번

시행일자

공동주택명

소재지

지정범위

세대수

(동)

시설

구분

1

2017.2.13.

신동아영남

중동로280번길 27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40

(11개동)

아파트

2

2018.1.8.

래미안부천중동

신흥로276번길 15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16

(7개동)

아파트

3

2018.1.8.

행복한마을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

조마루로 47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96

(7개동)

아파트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
1.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2.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지정조건 : 공동주택 세대주 중 2분의 1이상 동의
4. 지정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5.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
6.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각 세대주 별로 작성하며,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③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으로 신청한 장소를 알아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도면 (예시 : 평면도 등)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필요시 추가적으로 금연구역 층별 위치, 면적 등 관련 세부자료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건강증진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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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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