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8-1297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 규정을 위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8.7.26. ~ 2018.8.10.(15일간)
2.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법적근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2) 행정처분기준
4. 내 용
사업소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위 반 내 용
처분사항
공시송달사유
몽땅인력
서*석
춘천시 공지로 392-5, 2층(약사동)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제2항
(보증보험만료)
경고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8 7. 26.~2018. 8. 10.
- 제 출 처 : 춘천시청 경제과
- 제출방법 : 구술 또는 서면(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춘천시 경제과(☎033-250-3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