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규모 사업장 부서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감사의 목적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실태의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함.감사 실시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2013년 자체감사계획감사(점검) 개요 점검기간 : 2012. 2. 28 ~ 2. 28(4일간) 점검대상 : 도로과 외 4개부서 점검인원 : 1개반 4명 점검범위 : 대규모 건설사업장 10개소 공공건설사업장 5개소(30억 이상)/민간건설사업장 5개소(건축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주요감사(점검) 사항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실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조치 이행여부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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