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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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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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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천근영 작성일 2014-09-30

201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 목적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사업장 건축물 면적과 종업원 수 기준으로 자진 신고납부되고 있으나, 세무부서에서 안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감사관실과 세무부서가 공동으로 지방소득세의 안분 적정성을 확인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감사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 개요

○ 기 간 : 2014. 10.6. ~ 10. 24.(사전감사 10.6시작, 본 감사 10.13.시작)

○ 대 상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년 귀속분 ~ 2013년 귀속분

○ 감 사 반 : 1개반 8명(감사관실 3명, 세정과 1명, 구청 세무과 3명, 세무사 1명)

○ 감 사 장 : 시청 4층 상설감사장

 

■ 중점감사 내용

○ 국세청 및 본점 소재지 통보자료에 의한 납부여부 및 사후 관리 현황

○ 관내 지점 설치 법인의 납부세액 적정성(안분) 확인공사원가계산의

○ 법인 및 본점 소재지 세무과 자료 요청 후 추징 세액 확정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정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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