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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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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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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4년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천근영 작성일 2014-08-04

2014년 부가가치세 특정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O 감사목적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적정성 감사를 통한 세수증대 및 업무프로세스 정비

O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자체감사의 종류), 11조(감사계획의 수립)

*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 제5조

O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8.6. ~ 9. 5.(사전감사 8.6시작, 본 감사 8.25 시작)

* 감사대상: 공유재산 위탁부서, 사용료 징수부서, 향후 공유재산 건립예정 부서 등 

* 감 사 반 : 1개반 5명 (공무원 3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 감 사 장 : 시청 4층 상설감사장 

* 감사방법  : 서면감사

O 중점감사내용

*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 임대 관련 프로세스 변경

* 무상 및 저리 공유재산 임대료의 유상 전환 가능성 검토

* 향후 건립 예정인 공유재산의 부가세 환급액 예상

* 부가세 신고납부 적정성 및 경정청구액 조사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4년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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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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