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설해 예방대책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 목적
금년에도 기후 변화에 따른 폭설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비 조기 대응 체제 준비 실태를 점검하여 매년 반복되는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감사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 개요
○ 기 간 : 2014. 11. 24. ~ 11. 26.(3일간)
○ 대 상 : 설해 예방대책(사전대비계획) 전반 - 365안전센터, 도로과, 각 구청 건설과
○ 감 사 반 : 1개반 4명(감사관실 4명)
○ 감 사 장 : 각 구청 건설과
■ 중점감사 내용
○ 2014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전략에 따른 추진 상황
○ 취약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의 적정성
○ 2013년 대처 미흡 및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 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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