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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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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4년 취득세(경매관련)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천근영 작성일 2014-10-17

201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취득세(경매관련)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 목적

부동산 경매 취득가액 중 일부( 유치권 해소비용 및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수금액에 대한 낙찰자 지급금)가 신고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누락된 세액 추징 및 향후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세수 확충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감사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 개요

○ 기 간 : 2014. 10.20. ~ 12. 05.

○ 대 상 : 2010년 ~ 2014년 취득세(경매관련) 4,342건

○ 감 사 반 : 1개반 7명(감사관실 4명, 세정과 1명, 법무사 1명, 세무사 1명)

○ 감 사 장 : 시청 4층 상설감사장

 

■ 중점감사 내용

○ 경매 취득분 취득가액 신고 적정성

○ 특히, 유치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수금액에 대한 낙찰자 비용 지급 여부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4년 취득세(경매관련) 특정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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