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취득세(경매관련)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 목적
부동산 경매 취득가액 중 일부( 유치권 해소비용 및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수금액에 대한 낙찰자 지급금)가 신고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누락된 세액 추징 및 향후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세수 확충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감사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 개요
○ 기 간 : 2014. 10.20. ~ 12. 05.
○ 대 상 : 2010년 ~ 2014년 취득세(경매관련) 4,342건
○ 감 사 반 : 1개반 7명(감사관실 4명, 세정과 1명, 법무사 1명, 세무사 1명)
○ 감 사 장 : 시청 4층 상설감사장
■ 중점감사 내용
○ 경매 취득분 취득가액 신고 적정성
○ 특히, 유치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수금액에 대한 낙찰자 비용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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