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 및 도로시설물 특정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O 감사목적
*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으로 부실설계,시공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건설 및 주요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O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자체감사의 종류), 11조(감사계획의 수립)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 제5조
O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4. 7.7. ~ 7. 18.(10일간)
*감사대상: 도로과, 각구청 건설과
*감 사 반 : 1개반 5명 (감사관 등 5명)
*감 사 장 : 시청 4층 상설감사장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O 중점감사내용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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