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신청장소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지원대상
-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검사 필수)을 통해 진단된 암환자 중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자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단, 2020년 무료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받은 경우, 납부액 관계없이 당연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환자(등록 신청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자)
-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적합한 자)
○ 지원범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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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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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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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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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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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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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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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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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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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암검진(비용지원대상자 외 포함)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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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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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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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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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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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암종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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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발성 폐암(C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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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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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신청기준: 만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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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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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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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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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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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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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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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038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 지원항목별 대상 질환 및 조건 적합 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