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운영 안내
주민신고제(인도/보도) 신고 시간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4. 3. 4.(월) ∼
○ 인도(보도) 신고 시간
- (기존) 위반시간 1분이상, 24시간
- (변경) 위반시간 1분이상, 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 고정형 CCTV 단속시간과 동일
○ 주민신고제 대상 : '붙임' 참고
☞ 문의사항 : 부천시 주차지도과 ☎(032) 625-9040
※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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