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4-01호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실무분과 위원 모집 공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무분과 위원을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2. 15.(목) ~ 2. 26.(월) [12일간]
2.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부문
모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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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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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역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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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참여기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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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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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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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일자리 관련 정책 제안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서비스 연계 지원 사회적 경제 관련
-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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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서비스 제공기관
· 자활 기관
· 일자리 담당 기관등
(노인, 장애인, 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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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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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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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 등 교육 관련 정책 제안
-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교육 활동 관련
- 생애주기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계 지원
-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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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
· 교육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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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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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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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노인 정책 제안
-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자원 연계
- 관계 기관 네트워크 운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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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시설 및 기관
· 노인서비스 제공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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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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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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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 정책 제안
- 여성·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및 자원연계
-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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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서비스 관련 기관
· 가족서비스 관련 시설 및 기관
· 다문화 관련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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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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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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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장애인 정책 제안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자원 연계
-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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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시설 및 기관
·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 장애인 관련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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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부천시 소재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의 중간관리자급(과장 또는 팀장급) 이상/실무경력 3년 이상자
❍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자발적 의사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등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른 내부심사
3. 위원임기 : 2년(2024. 3. 18. ~ 2026. 3. 17.)
4. 주요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분야별)사업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개선 건의
❍ 사회보장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및 공동사업 추진
❍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제출서류
❍ 실무분과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