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i&menu_cd=01_06_02
1. 장애인 운전교육 대상
- 국적 : 대한민국
-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면허 : 제1종 보통면허 자동 수동, 제2종 보통면허 자동
2. 교육신청방법
- 교육방법 : 교육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실시
- 교육지역 : 전국
- 교육비용 : 무료 (단,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개인 부담)
- 상담방법 : 전화상담 02-901-1553(1552~6)
- 신청서류 제출방법
• Fax : 02-901-1550
• 전자우편(이메일) : nrc1550@korea.kr
• 방문 :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제1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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