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실내공기질 관리법」실태 파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을 모집하오니,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를 희망하시는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해당 시설군 15개소(시설군당 1개소)
지하도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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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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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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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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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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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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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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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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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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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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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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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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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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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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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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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24.02.23.(금) 까지 (대상선정 결과 개별 통보)
3.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이메일(csi0408@keco.or.kr)로 제출
4. 사업내용 : ㅇ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측정기기 설치 후 철거 시까지)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지점의 실시간 공기질 확인 및 관리 가능
- 측정장비 설치를 위한 적정 지점 제공 협조
※ 필요시 측정장비 외함에 시설 홍보 이미지 파일 제공
ㅇ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가측정 및 교육 의무 면제 해당
ㅇ 한국환경공단
- 측정장비 설치·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 측정장비 정도관리를 위한 방문(월 2회)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3549, 3553)
붙임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모집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