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4. 1. 1. 시행)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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