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 또는 캠핑카로 분류되는 차량은 관계법령에 의거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차고 시설을 확보 하였다는 자가용 차고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차고지 면제가 되는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에 포함되는 차량에 한해서 자가용 차고지가 면제됩니다.
가장 유명한 경우는 포터등을 개조하여 제작된 캠핑카 들이며 이경우 구조변경 내역이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되며 차종이 특수 소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자가용 차고지 신청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캠핑용 자동차라도 피견인형(앞의 차량이 끌어줘야 운행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차고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동식 업무차" 등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은 캠핑용 자동차가 아니기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가용 차고지 신청이 필수가 됩니다.
처리 절차는
1.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접수 2. 증지수수료 납부 1500원 3. 해당 차고시설을 담당자의 확인 4. 자가용 차고지 사용신고확인증 발급
의 절차를 따르게 되며 법정 처리 기간은 10일 이내 입니다. 차고시설의 확인이 명확치 아니한 경우, 담당자가 직접 실사 등을 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첨부되어 있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 아파트 또는 필로트형 빌라 등의 공동 주택일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주차 승낙서 등의 승인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첨부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되어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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