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 기간 : 2023.12.01~2024.03.31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시간: 평일 오전 6시~저녁9시
- 과태료 금액 : 1일 과태료 10만원
- CCTV 위치 : 첨부 별첨 확인
문의전화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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