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3년 제12차(12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기 간 : 2023. 12. 20.(수) ~ 12. 21.(목)
❍ 방 법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7명 (총 위원 13명 중)
❍ 심의안건 : 1,478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의 : 257건
- 긴급복지지원 심의 : 46건
-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심의 : 2건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 심의 : 1,173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적합 1,343건, 부적합 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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