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3년 제10차(10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23. 10. 27.(금) 11:30
❍ 심의장소 : 창의실(5층)
❍ 참석위원 : 8명(전체 13명 중)
❍ 심의안건
- (안건1) 국민기초생활보장 심의 : 5개 유형, 148가구 194명
- (안건2) 긴급복지지원 심의 : 42가구 72명
- (안건3)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심의 : 3가구 3명
- (안건4)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 병·의원 : 684가구
- (안건5) 2023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
- (안건6) 2024년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 원안가결 : 적합 818건, 부적합 61건 (총 8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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