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3년 제7차(7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자 : 2023. 7. 19.(수) ~ 7.20.(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여위원 : 위원 8명
❍ 심의안건 : 총 945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적정성 심의 : 118건
•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 52건
• 의료급여 연장 및 선택병원 적정성 심의 : 722건
• 2022년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및 2023년 운용 변경 : 2건
• 자활기금 활용 사업장 임대지원 가능여부 심의 : 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적합 893건, 부적합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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