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3년 제6차(6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자 : 2023. 6. 21.(수) ~ 6.22.(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여위원 : 위원 9명
❍ 심의안건 : 총 815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적정성 심의 : 266건
• 긴급복지(경기도형 포함) 적정성 심의 : 81건
• 의료급여 연장 및 선택병원 적정성 심의 : 418건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결손처분 : 50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815건 (적합 632건 / 부적합 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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