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3년 제5차(5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자 : 2023. 5. 22.(월) ~ 5.23.(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여위원 : 위원 13명
❍ 심의안건 : 총 831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적정성 심의 : 242건
• 긴급복지(경기도형 포함) 적정성 심의 : 80건
• 의료급여 연장 및 선택병원 적정성 심의 : 508건
• 자활기금(사업장 임대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 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831건 (적합 696건 / 부적합 135건)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