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3년 제4차(4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자 : 2023.4.21.(금) 13:30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참여위원 : 위원 10명
❍ 심의안건 : 총 279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적정성 심의 : 125건
•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 46건
• 경기도형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 4건
• 의료급여 연장 및 선택병원 적정성 심의 : 102건
• 자활기금 운용 변경 및 기금 상황기간 연장: 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79건 (적합 214건 / 부적합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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