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3년 제1차(1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자 : 203.1.19.(목)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참여위원 : 위원 11명
❍ 심의안건 : 총 1,051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적정성 심의 : 92건
•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 50건
• 경기도형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 2건
• 의료급여 연장 및 선택병원 적정성 심의 : 910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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