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붙임자료)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행위로 단속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고 대상 등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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