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오니, 사전에 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다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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