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보조금 지원사업 서식입니다.
1. 총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15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2. 공동주택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금액, 공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착공을 연기하고자 하는경우
5. 보조금 지원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032-625-4156)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